방수층 보호재 제작형태 와 보관방법

     방수층 보호재 개요

    방수층 보호재(PE폼)는 지하 구조물 건설 후 쉬트 방수 또는 도막 방수 공사를 진행한 후 되 메우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돌이나 이물질에 의해서 방수층이 손상되면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되는 구조물에 전체적으로 부착하여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cross section of waterproof layer protection material by specification

    PE발포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쿠션기능이 있으며, 보온성과 보냉성을 갖추어 단열 효과도 기대된다. 

    방수층 보호재의 규격

     5t x 1m x 50m
    10t x 1m x 50m
    20t x 1m x 50m
    30t x 1m x 50m

    방수층 보호재의 특징 

    방수층 보호재의 구성은 PE직포 - 발포폴리에틸렌 - 점착제 - 박지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E직포는 흙과 맞 닿아 실질적으로 방수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중간에 있는 발포스폰지는 돌과 같은 이물질이 방수층 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며, 접착제는 구조물의 방수층에 자착 방식으로 시공을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옥상 방수나, 지하 방수, 공동구 등에 주로 사용하는데 스폰지 형태이기 때문에 칼로 원한는 길이 만큼 재단하여 시공 하기가 편리하다.

    방수층 보호재의 품질 기준

    KS인증이 없는 제품이고 물리적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겉보기밀도 :                      Kg/㎡      30 이상
    인장강도 :                          Kpa        245 이상
    25% 변형시 압축응력 :      N/㎠       3.0 이상
    인열강도(앵글시험편) :      KN/m    0.98 이상
    인장 전단 접착강도 :           N/㎠       9.8 이상


    방수층 보호재 시공 방법

    1. 보호재를 부착할 부분의 길이만큼 재단한다.

    2.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의 비닐을 분리한 후 보호재를 부착한다.
    옆면에 연속해서 부착할 경우는 10Cm정도 겹쳐서 부착을 한다.

    3. 보호재의 부착이 끝나면 되도록 되 메우기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

    보호재 보관시 주의사항:
    보호재는 접착제 부분이 물에 젖으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고 보관이나 항상 비닐 에 포장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된 보호재는 환경적인(온도 변화, 날씨 등) 이유로 인해서 구조물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시공시 주의사항

    방수층 보호재는 시공은 편리하나 보관 방법에 따른 불량 발생, 보호재 시공후 되 메우기 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재의 탈락, 되 메우기를 할 경우에 장비에 의한 보호재의 밀림 현상 등의 단점이 있으니 현장 상황에 맞도록 작업 일정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방수층을 보호하는 자재는 프라보드 부착 형태 및 얇은 필름 형태등 다양 하지만 부직포 부착형 드레인 보드를 방수층 보호용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여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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